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됐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3차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및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차‧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특수 고용직):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 내용 및 지원요건
◎ 지원 내용
※ 100만 원 일괄 지급
◎ 지원 요건
①(자격요건) ’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 요건) ’ 20.12월 또는 ’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 요건
• ’ 20.12월 또는 ’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 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 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 1)
<3>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 항목별
순위를 부여해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 인원만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바로가기
•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 말 지급 완료 예정이지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지원 불가 지원금
※ 다음의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빠른 신청 하시어 조금이나마 애로사항이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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