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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양한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하며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하며 "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22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 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 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 원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 신규 가입자의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온라인 신청이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
두루누리 근로자 모의 계산기

정확한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근로자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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