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양한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하며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하며 "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22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 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 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 원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 신규 가입자의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온라인 신청이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근로자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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