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 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이 되어 있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를 제외한 시간에 적발되면 4만 원~5만 원입니다. 이는 휴일 없이 1년 내내 적용이 됩니다. 승용차는 2시간 이내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승합차는 2시간 이내 13만 원, 2시간 이상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자전거 6만 원에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있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14만원,승용차13만원,이륜차9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여기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범칙금은 교통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것으로 위반시 현장에서 벌금 납부서 발급과 벌금이 부과 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되며 벌점은 없지만 납부액이 범칙금 보다 조금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속도 60km/h초과: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 벌점 120점(면허취소)
속도 40km/h: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벌점 60점(면허정지)
속도 20/km/h~40km/h: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벌점 30점
속도 20km/h이하:승합차 6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 60km/h초과는 승합차 17만 원, 승용차 16만 원, 이륜차 11만 원
속도 40km/h: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속도 20km/h:승합차 11만 원, 승용차 10만 원, 이륜차 7만 원
속도 20km/h이하:승합차 7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속도를 초과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범칙금의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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